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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변 돌아보기/고향여행 故鄕旅行

본관 本貫

by 경청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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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始祖)의 출신지. 관향(貫鄕),관적(貫籍),씨관(氏貫),선향(先鄕)이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성(姓)의 종류가 적어 성을 가지고 동족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상의 출신지에 성을 붙여서 동족임을 표시하였다.

성씨와 본관제도는 계급적 우월성과 신분을 나타냈으므로 왕실,귀족,일반지배계급,양민,천민의 순으로 정착되었다. 중국은 황제(黃帝) 이래 역대의 제왕이 봉후(封侯) 건국할 때, 출생과 동시에 성을 주고 채지(采地)를 봉해 씨(氏)를 명명해 준 데서 성씨는 계속 분화되었다. 진(秦),한(漢)나라 이후 위(魏)나라 때 9품중정법(九品中正法)의 실시로 문벌귀족사회가 확립됨에 따라 성의 지벌(地閥)을 나타내는 군망(郡望)이 형성되어 갔고, 수(隋)·당(唐)나라 시대에는 군성(郡姓),주성(州姓)이 있었다.

고려초에 확립된 한국의 성씨와 본관제도는 당나라때의 제도를 따랐을 것으로 짐작되며, 고려 초부터 조선시대까지는 백정이나 노예를 제외하고 양·천민 구별 없이 모두 본관을 가지고 있었다. 15세기 초에 《세종실록》 <지리지>의 성씨조항에 기록된 성의 수는 약 250여 개, 본관수는 1500여 개가 되었다. 그리고 성이 없었던 백정과 노비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본관이 생겼는데, 그것은 신라 이후 군현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군·현 이상의 고을에 사는 주민은 양민, 그 이하의 향(鄕),소(所),부곡(部曲),처(處),역(驛),섬 등의 주민은 천민으로 규정하여 거주와 신분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 거주지가 본관의 기원이 되어 신분을 표시하게 되었다.

당시 성이 없는 사람도 본관은 있었던 기록을 보면 그것이 혈연적 집단의 신분을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관은 구역에 따라 격차가 있었고 신분과 직역(職役)에 따라 본관이 갖는 의미가 달랐다. 그와 같이 국민을 지역별,계층별로 편성함으로써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징세조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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