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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돌아보기/한국자연 韓國自然

한국의 강

by 경청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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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하천은 분수령이 동해안 쪽으로 치우쳐 있어,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짧고 경사가 급하며, 서쪽이나 남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완만하고 길다. 대부분의 하천은 노년곡과 준평원을 따라 흐르며 경사가 완만한 평형 하천을 형성한다. 오랜 기간 동안의 침식으로 중류와 하류 지역에는 침식 분지, 범람원, 자연제방 등이 발달하고, 상류에는 하안단구가 형성된 곳이 많다. 그러나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가 커서 우기와 건기의 물의 양 차이가 극심하다. 특히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해 풍화된 토사가 산지에서 유출되어 하상에 퇴적되고, 이는 홍수를 자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하천 구분

대한민국의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가의 경제나 국토 보전에서 중요한 하천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1. 유역 면적이 200km²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 하류 또는 댐 저수지의 영향을 받는 상류 하천.
  3. 유역 면적이 50km² 이상 200km² 미만이면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지나거나 범람 구역 내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하천.

지방하천은 지역 주민의 공공이익과 관련된 하천으로, 시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한다. 지방하천 지정 시에는 국가하천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종점과 기점이 일치해야 하며, 하천의 명칭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으로,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길이가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관할 하천에 대해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하천 이용, 자연친화적 관리, 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역 특성, 홍수 방어 계획, 수해 및 가뭄 피해 현황 등을 다룬다.

홍수

2020년 8월 기준, 전국 홍수 피해의 98%는 소하천에서 발생하며, 지방하천 정비율은 48.07%로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비가 더딘 상태이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1.41%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주요 하천

길이 순

  1. 압록강 (808km)
  2. 두만강 (525km)
  3. 낙동강 (517km)
  4. 한강 (514km)
  5. 대동강 (430km)
  6. 금강 (401km)
  7. 섬진강 (212km)

흐르는 방향별 하천

황해로 흐르는 하천: 금강, 대동강, 한강, 임진강 등.

동해로 흐르는 하천: 두만강, 태화강, 형산강 등.

남해로 흐르는 하천: 남강, 섬진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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